요새 젊은?? 세대님들은 능력자 들이 참 많아요~ 관심사도 많구요~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여가도 제대로 즐길줄 아는~? ㅎㅎ 블로그도 열심히하고 유트브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부러워요 ㅎ 그런데 요새 카페같은곳 둘러보니 연말이되어서 그런지 세금문제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되는것이 맞지만~ 어떤분들은 신고하러가도 안해도 된다고 되돌아왔다는 글을 봤어요, ㅎ그이유는요, 바로 세금뗄만큼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소득은 없고 구글애드센스만 있다는 가정하에 적어볼게요
약 1년 애드센스 광고수입금액이 일만달러라고 가정해보면 한화로 약 천만원 정도 될거에요, 최초 들어온 금액이 수입금액이구요 ,여기에 세금이 붙는것이 아니라, 사업관련 경비를 빼준 소득금액에서 세액공제 즉 최소 본인 공제인 15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결정세액(내야될세금인지 환급될 세금인지)이 나오게 된답니다.
사업관련 경비라면 주로
또 수수료, 소포품, 접대비, 임차료, 인건비등은 기본이구요,
사업관련 대출이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권리금또는 고정자산에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사업관련 경비로 생각해볼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연말에 셀프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 ㅎㅎ
위그림처럼 최종적으로 결졍된 세액이 9만원 정도,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이미 통장으로 들어온 수입금액은 세금을 떼고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미 3.3%의 세금을 미리 내셨기 때문이에요,,ㅎㅎㅎㅎㅎ
그러니 납부할 금액은 없게 되는거죠~ 그래서 어느정도 수입금액 이상이 되어야지 종합소득세 도 신고해야된다고 우편도 날라 오지만
금액이 저런식으로 많치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라고도 연락이 안온다는 거지요,,,^^
요즘엔 신분증만 들고가시면 세무서에서 간단하게 신고가능하신분들을 위해 신고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건이 되신다면 홈텍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도 가능하니깐, 겁먹지 않아도 되곘죠?ㅎ
블로그나 유투브로 부수입 올리고 계신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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