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
오늘도 한가지 결산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법인세신고시 유의할점 인데요~
올해 국세청에서 공지한 법인새 신고지원 방안의 핵심은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신고지원에 역량을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검증서식도 확대되고 그만큼 실무담당자들이 결산전 챙겨야 할부분도 많아 지겠죠~?
그중에 하나인 법인신용카드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분에 대한 내용을 올려볼게요~
법인카드 사용내역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등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를 넣었을 경우는 비용처리하지말고 대표자 상여처분 등으로 처리 하란 내용이에요~
법인카드라고해서 무조건 비용처리하면 안되요~ 실무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나중에 잘못될수 있으니 비용처리 하면 안된다고 사용자들에게 인지 시켜줘야 해요~ 나중에 세무조사라도 혹시 받게 된다면 다시 실무자들의 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되면 실무자탓~ 그러니 미리미리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자가검증 서식에 어떻게 해서 기장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되어잇네요~
사용구분이 쇼핑몰, 신변잡화, 가정요품, 업무무관 , 개인척지요, 공휴일 로 구분 해놓았고
무조건 8번 해당항목인 업무관련( 정산) 으로 기재해야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해놨네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계정과목을 잘못 기재하는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내장부를 잘못 분류시켜 놓은죄밖에 없지만. 비용처리 하면 안될것을 비용처리 했다면 이건 문제가 되요~ 대내외적으로 보여지게되는 재무제표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 기초실무 하시는 후배님 ,, 동생분들, 계정과목으로 아주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을보면 저는 이렇게 애기합니다. 적정하게 나의 기준으로 계정과목을 부여하면 된다고요~ 선배들의 조언과 공부도 물로 해야하구요 ^^)
저렇게 비용처리를 못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손금불산입시켜 대표이사 상여처리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엔 손금불산입과 대표이사 상여처리에 대한 부분을 올려볼게요 ^^
그럼이만~~열일하러갑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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