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N잡러라는 말이 생겼어요~ 근무형태가 자유로워지고 투잡 쓰리잡처럼 알바형태가 아닌 두곳 세곳에서 정식 직원처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형태인거죠~? 근무형태도 참 다양해지구 있는걸 느낍니다~
저같이 세무대리인 의경우 연말정산만 하더라도 한곳의 근무지가 아닌 두곳 이상에서의 소득자들도 더러 계시더라구요~
" 오늘은 두곳이상에서의 근로소득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해요~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 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 의무자입니다.
1. 근무지가 두곳이상인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를 정하세요
( 주로 할애를 많이 하는곳, 소득이 높은 곳 등 )
2.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최소 2월전에는 주된 사업장에 제출하여야해요~ 신고기한은 3월 10일까지 이기 때문에 12월 급여가 다 마무리 되면 서류를 받아서 주시면 되겠죠?
3.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한곳이 아닌 두곳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한 만큼 , 주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금액 보다는 소득세가 올라가겠죠~?
때문에 근로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세액공제할 증빙서류들을 잘 챙겨 놓으면 좋을것같아요~그래야 13월의 급여를 제대로 받을수 있을테니까요~^^
연말정산이 잘되었는지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인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받지 못하였다면 요구하셔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다중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기를 놓친 경우 ,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못한 중도 퇴직자가 연말정산을 하고싶을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여 주가로 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 ( 물론 더 내야할 세금이 발생할수도 있구요~)
● 신고하기 앞서 본인이 사전에 계산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세액자동계산프로그램
●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홈텍스 > MyNTS ( 왼쪽 상단 )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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