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업장에서 우리회사에 맞는 장려금이나 나라 정책자금이 해당사항이 없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정책이 빨리 바뀌기도하고 많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나누는것 참 중요한거같아요~ 오늘은 어느거래처에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으시다고 연락이 왔네요? 덕분에 저도 알아보며 열심히 신청 도와드렷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요~ 청년의 정규직 추가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요건은, 첫번째로 17년도 말 기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이여야하고, 성장유망업종 기타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수 있어요, (단 사행, 유흥업, 부동산업등 일부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5인이상 이였는데 18년도에 신규청년을 채용하여 1명이라도 근로하는 직원이 많아졌다면 신청 되상이 되는거에요!
30인 미만인 회사는 1명이상 채용시적용
30인~ 99인 회사는 2명이상 채용시 적용
100인 이상 회사는 3명이상 채용시 적용
18년 1월 1일 이후 만 15살~ 34살 연령의 청년을 신규채용 해야하고 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제한연령 만 39세 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대상자가 되어 선정되면 매월 단위로 청년 추가채용 1인당 75만원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니까 사업주로써 빠뜨리면 안되겠죠?
신청 방법은 장려금 지급신청서등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으로 로그인해서 신청하실수 있어요!~
기업서비스 >> 고용안전 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각 항목에 입력한후 아래 첨부서류 준비해두셔서 첨부파일로 함께 전송 하면 됩니다~
고용장려금 관련 항목이 모두 다있어요~ 찾기 쉬워요
허위 작성시엔 지원금은 물론 2배이상 추가징수등 처벌이 엄하니 유의하셔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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