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요즘 12월이 다가오니 슬슬 분주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아무래도 세무일은 12월이 마감되고나서 해야할일들이 쏟아지기 때문이아닐까 싶어요~ 일반 회사에서는 12월에 회계경리쪽에 일하시는분들은 한해를 마감하면서 다음해준비도 해야하니 이래저래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시겠죠? 오늘 제가 마침 인건비 확정짓느라 수정신고할곳들이 생겨서~ 아~결산준비할때가 됬구나~ 싶어서 결산준비사항들을 위주로 포스팅을 올려볼까 합니다.
회사에서는 인건비 신고를 매월하거나 6개월치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도 있고 프리렌서 소득의 사업소득, 건설일용직등 신고하는 일용직신고, 기타소득 , 배당금 소득등 다양하게 소득신고를 하지요~? 그런데 이모든 소득자들의 즉 지급일자, 상세정보, 금액등을 기록한 장부 1년치를 다음해인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급조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
그회 소득 ( 이자, 배당, 기타 , 일용직) 은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급 하였는데 원천신고를 안했거나~
아직 주민번호를 받지 않은 프리렌서 등의 소득자가 있거나,
금액이 잘못됬거나 하는등등의 인건지 마무리를 12월안에 해야 된다는 겁니당
실제로 오늘저도 사업소득자 금액이 잘못되어 금액이 축소 되어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수정신고 1건과
올해 6월에 진행한 소득사가 거래처에서만 알고 계셨다가 통장내역보고 인건비인걸 확인 후 사업소득 진행하였답니다~
1년치의 지급명세가 3월 10일날 제출된후에는 수정신고하는순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12월전에 확정해야된느 이유도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신고내역을 본다던지 장부를 확인해야하는 일이 필요 한거지요~
▶ 지급조서 제출하면서 주의해야할 사항정리해볼게요~
1) 퇴직한 직원의 중도퇴사 연말결산을 진행하지 않은경우
(지급조서 제출할때에는 중토퇴사자, 계속 근로자 총괄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
2) 일용직, 사업소득자들의 주민번호 등 상세내역이 틀린경우
( 나중에 알려주겠다는경우도 있고, 전혀다른 주민번호를 넣어서 신고가 잘못되는경우가 있답니다. 이점도 주의해야해요~)
3) 당해년도에 중도입사자인경우 이전거래처에서 근무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해요~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지급명세서의 확용 및 누락시 문제점
여러분야에 이용되는 기초자료로 지급명세서가 이용되기 때문에 신고누락이나, 착오로 인한 신고가 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아 한다는점~ 잊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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