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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22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 많이받으세요~^^ 1. 따로사시는 60세이상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조부모님 관련해서 소득이 연간100만원 미만이시라면 기본공제 받을수있어요~~!형제지간 누가부모님공제받을지 한 분만 정해서 연말정산받으면 좋겠지요~ 개인적으로소득이많은분이 낸 소득세도 많기때문에 돌려받을수있는 환급세액생각해서 소득많은 형제가 공제받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2.부모님이 60세 미만이지만 연간100만원소득미안이라면 부모님이쓰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 가치받을수있습니다 3. 자녀가 20세이상 기본공제대상자는아닌데 소득이없다면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4. 유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연말정산대상자본인의 국내외 대학원비 교육비로 공제가능하구요 5.이혼으로 친권포기한 자녀의 기본공제도 전배우자가 공제받지않았다면 공.. 2023. 1. 31.
22년 연말정산 개정안 -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올해도 벌써 11월! 12월이 지나면 올해도 또 지나가네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자~알 마무리해서 따뜻한 연말 지내보아여 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 한도 -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총급여 5599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0% → 12%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갈수있어요! 간단하계 예측해볼수있으니 참고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1년에 한해 적용되던 공제율 5% 상향을 22년말까지 1년 연장 1천만원이하: 15% → 20% 1천만원초과: 30% → 35%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7.1일부터 12.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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