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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연말정산2

22년연말정산 - 꼼꼼하게 가족 의료비 챙기는 방법 안녕하세요! 22년 13월에 월급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의료비 챙기려면 어떻게 할지 포스팅 올려봅니다. 기본적인 사항 알고 가세요~! 의료비는 본인 급여의 총 3% 이상을 지출했을 때 그 이상에 대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해요! 그미만이라면 지출했다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기본공제는 내가 아닌 다른 형제가 하고 있지만 , 의료비만큼은 내가 내드렸고, 그 의료비를 반영했을 때 내 총급여의 3%가 초과된다면 내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건 가능합니다.(금액을 쪼개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 총급여의 3% 해당하는 의료비인지를 잘 판단해서 적용해보세요~!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 2022. 11. 30.
22년 연말정산 개정안 -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올해도 벌써 11월! 12월이 지나면 올해도 또 지나가네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자~알 마무리해서 따뜻한 연말 지내보아여 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 한도 -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총급여 5599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0% → 12%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갈수있어요! 간단하계 예측해볼수있으니 참고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1년에 한해 적용되던 공제율 5% 상향을 22년말까지 1년 연장 1천만원이하: 15% → 20% 1천만원초과: 30% → 35%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7.1일부터 12.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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