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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일시적 소득자 프리랜서분들 12월에 해촉증명 준비해두세요

by 포순포순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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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여사에요~ 오늘따라 유난히 바쁜 와중에도 포스팅하나 쓰고 다시 열일하려고 합니다. 거래처에서 사업소득자분들이 해촉증명을 떼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해촉증명서란 위촉되서 근무를 하던 자리나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원천징수한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는 증명서 입니다. 특히 12월에 건강보험에서는 계속 근로를 한다고 보고 한꺼번에 가족누군가의 피부양자였던 프리렌서들에게 한꺼번에 건보료폭탄을 부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를 더이상 하지 않는다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험료를 조정하고 연금의 경우 청구하지 못하도록 할수가 있어요 ^^ 연금은 임의가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프리렌서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내려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연금하고 건강은 소득에 포착되면 바로 소득금액 대비해서 부과하려 하거든요,

때문에 잠깐동안 계약하고 근무하시다가 프로젝트등이 종료되는시점에서 해촉증명서를 요청해 두셨다가 받아서 나오면 나중에 연락할일 없고 껄끄러운일이 안생기겠죠?~

 

 

 

 

 

서식은 따로 정해진게 없어요~~ 대체적으로 성명, 주민번호, 재직기간, 소속, 날짜 를 기재하고

원천징수한 회사의 직인이 필수라는 점!! 해촉증명서 발급거부를 한다면 직접 파일하나 후다닥 만들어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촉증명 발급을 받으셧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팩스를 보내시거나 직접 방문 접수 하면 되어요~ 꼭 받아서 접수처리가 됬는지 한번도 확인하는건 필수!

 

프리랜서분들 보험금 폭탄 맞는일 없이 연말따뜻하게 보내길 바랍니당..ㅎㅎ

이상 복여사였어요~ 열일하러 갑니닷.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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