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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중도에 사업시작한 신규법인 법인세 산출내역

by 포순포순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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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첫눈이 올수있다고 예보가 있는 로맨틱한 아침입니다~

 

하필~ 저의 3주년 결혼기념 일이기도하구요~~~ 퇴근후 우리 남편님이 장미꽃 한송이를 사놓고 있을까요????

 

기대하는거 아니지만  안주면 어쩌지하는 바보같은 초조함도 생기는 그런 하루가 될거같네요..

 

남편 보고있나..ㅋㅋㅋㅋ

 

 

 

 

 

여튼 ! 저의 오늘 업무는요  대대적인 법인세 수정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거래처한곳에서 15년도 7월에 개업을해서 다음해 3월에 법인세 신고를 진행했는데요~

 

 

 

 

중도에 사업시작한 법인의 같은경우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만 시켜줘야 할뿐만 아니라

 

     1년의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했다면 얼마였는지에 대해 재계산을 진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는 그렇게 하질 않아서.. (제가 한거 아니에요..) 세무서에서 공문이 날라온 사유가 되겠습니다... 쩝..

 

 

 

 

 

 

 

 

 

 

식으로 간단이 얘기하자면요..

 


 

1년 과세기간채운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190,000,000 원일때

 

2억 미만은 10%이니까  법인세가 19,000,000 원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법인설립일이 7월 15일입니다.

->1개월 미만의 일수인 경우도 1월로 계산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196,000,000* 12 / 6 = 392,000,000

(200,000,000 * 10%) + (192,000,000* 20%) = 20,000,000 + 38,400,000= 58,400,000

 

58,400,000 * 6/12 = 29,200,000

 

7월 15일에 개업했다면 산출세액이 29,200,000원이 되는거에요!!~~

 

 

 


 

세금차이가 어마어마하죵..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일이 없어야 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수정신고를 합니다... 빨간펜 검정팬 대령이요~!

 

(세무서 직원분께서 눈이 안좋으신지 컴퓨터 발행하지말고 직접 적어달라해쪄요...돋보기 선물해드릴까요? ㅠ ㅋㅋㅋㅋ)

 

 

여튼 중도 신규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바래요~~~

 

 

그럼전 또 열일하러 갑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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