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사업하시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 11월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 있으시죠~?
원천세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올해 마지막 세금이네요~
작년확정분 산출세액의 50%가 고지는건 알고 계시죠~? 혹시 이 세금을 안내면 어찌 될까요~? 하루하루 가산세가 붙지요~ 당장 납부할 여건은 안되고 부담되서 분할로 납부하고 싶은데~~ 그럼 가산세를 붙는건가 싶으실텐데요~
이럴땐 ~ 세금포인트로 납부할 세금 징수유예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세금포인트는요?
-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받고, (10만원당 1점, 연간 5억한도 )
-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오늘 제가 신고한 거래업체는 납부할 금액이 142,116,000원 ~헉~~총 6개월에 걸쳐서 유예납부하려고 합니다~
11월에 납부할23,686,000 원을 제외한 금액이 118,430,000원이구요~
포인트는 100,000원당 1점이니 1,184point가 필요하네요~~~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와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완료 되오니~~
세무서에 문의 사셔서~ 징수유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금포인트사용 신청서는 팩스로 양식 받았어요~
징수유예신청서는 회차당 납부할 금액, 분납금액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복여사는 열일하러 갑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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