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여사에요~~~~오늘은 부가세 수정신고할 일이 생겼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오셨네요~ 수출면장이 수정 되서어~ 금액이 작아졌다구요~~
일단 면장 팩스로 받구요~~~ 금액을 보니~ 대부분 누락이거나,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는데
이번엔 수출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 신고 되어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일이 생겼습니다~
일단 금액변동으로 부가세 수정신고서 작성하였구요~~~하다보니 그럼 가산세는???? 의문이 생기네요~
확인차 서울의 관할 세무서 2곳에 전화해봅니다~~~ 확인전화 열심히 하는 복여사지요~~ 그랬더니...글쎄.....
세무서 직원왈 : 과세표준 변동 되셨으면 가산세 넣으셔야 되는거아니에요??????___>>라고 되리어 저에게 물어보네요??
1. 당연한걸 물어보냐, 2.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상식은 이렇다.
뭐이런 애매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네....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생각보다 큰금액이 변동 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6억정도 였거든요.. 그럼 가산세만 0.5% 인 300만원!!!!!!!!!!!!
세상에나. 면장 변동이 착오도 아닌데 이렇게 수정신고 한다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단 말인가요??????
황당해하실 사장님이 염려 되어 ㅎㅎㅎ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ㅋㅋㅋ
일단 다시 찾아보기로 맘먹었습니다 ㅎ
검색해보니 안내도 된다 도 봤는데.. 뭐지...하며 마지막으로 확답을 찾을수 있는 법령을 찾아 봅니다..ㅎㅎㅎㅎ
이게 확실하긴 하지요..ㅎㅎ
일단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 관련 은 부가가치세법 22조 에서 찾아볼수 있었어요..( 검색으로 알아봤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글에 보시면 과세표준에 미달할때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됨
이라고 적혀있죠~? 미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산세 대상은 아닌가 싶은데...흠...
찾았다!!! 과다신고한경우는 적용 되지 아니함~~
자 그럼 전 가산세 붙이지 않고 신고 합니다~~~~
가산세는 변동없이 ~~~ㅎㅎㅎㅎ 별거 ? 아니지만 뿌듯 하네요~~ㅎㅎㅎ
오늘도 하나 배웠네요 ㅎ ㅎ
영세율과세표준 미달은 가산세적용 (미달금액만큼) 0.5%
과다신고는 가산세 적용 안하는걸로~~~
그럼 전이만 열일하러 갑니다~~~~^^
'세무신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도에 사업시작한 신규법인 법인세 산출내역 (0) | 2018.11.21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고 부가세신고까지 (0) | 2018.11.15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도 감면 받아요~ (0) | 2018.11.12 |
4대보험 고지서분실 가상계좌 재발급하세요 (0) | 2018.11.07 |
5분이면 끝! 홈텍스로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하기 (0) | 2018.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