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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고 부가세신고까지

by 포순포순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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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복여사가 오늘 처리한 일은요~

 

일감이 줄어든 슬픈일이에요.. ㅜ  ㅋㅋㅋㅋ

 

폐업하셨다하네요... 고객이 잘되야 저희도 세금업무도 잘도와드릴텐데말이죠...흠.ㅎㅎ

 

 

여튼 10월 31일자로 폐업해달라고 하시니 언능 폐업신고하고 부가세신고까지 마무리 진행해 드릴게요!~

 

 

 

 

 

 

 

 

폐업신고또한 홈텍스에서 간단히 진행할수있어요~~~

 

로그인후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로 들어가시면 되어요~~

 

 

 

폐업만 신청했다고 폐업된건아니지유~~~ 폐업후 부가세를 마무리 짓거나

 

4대보험 직장 가입이 되어있다면 따로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4대보험관련 포스팅은 조만간 따로 올려볼게요~~

 

 

일단 폐업한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는 10월 31일 폐업했으니 1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 거구요~~

 

 

 

홈텍스에서는 휴폐업 신고 메뉴에서 폐업날짜만 잘선택해서 신청하기만 해주면 끝이구요~~~

 

 

 

 

 

 

 

 

 

 

부가세 신고는 평상시 부가세신고하는것과 같이 진행해주고요~~~

 

과세표준명세서상에 폐업일자와 제출일자를 기한내 적어주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 저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실분들도 참고하셔요 ~~~ )

 

 

 

 

 

 

 

 

 

 

 

그럼 전다시 열일하러 갑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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