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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실업(구직)급여 받기 전 확인할 네가지 사항!

by 포순포순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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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오늘은 실업급여 빨리받으려면 챙겨야할 필수사항 네가지를 알아볼게요!

헷갈려하시는분들이 계시지만  네가지만 기억해두심 편해요!

 

실업급여 신청하러 무작정 고용센터 방문하시는일이 없어야겠지요!

사전에 처리되어야할것. 확인해야할것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만 확인이 되었다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수급신청 자격받는데 어려운점은 없으실거에요!

 

 

1. 퇴사후 상실신고 처리여부 확인

퇴직사유는 당연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의 폐업,도산 또는 회사의사정으로 인한 해고, 인원감축,권고사직 또는 계약직 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사유로 퇴직이 되어야합니다.

 

또한가지 중요한점은 이러한분들은 실업급여를 신고할예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책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이직확인서도 반드시 제출 되어야한다는거에요. 

 

이직확인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야하는점 , 상실신고는 4대보험공단 어느한곳에나 신고하면 통합으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퇴사자는 회사에서 신고가 들어갔다 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접수됬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거라 믿고 패스해요~

 

로그인후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에서 최종 퇴사한 회사명과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의 취득과 상실일들이 보여집니다.

 

 

 

상태가 상실일이 안보여진다면 아직 상실처리가 안된것이니 회사에 빠른처리 요구를 하면 되겠지요!

 

 

 

2.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그리고 나의 구직급여 일당의 기초가되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도 조회해봅니다.

 

 

최종회사의 이직사유가 가장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받으려면 최소 180일 이상은 근무해야해요.

한 회사에서 무조건 180일이 아니라 그전 직장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퇴사했다면 모두 합쳐서 180일이상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전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개인사정으로 퇴사,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퇴사했다면 그전회사의 이직확인서까지 모두 제출하여 평균임금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 개인사정으로 퇴사해도 나중에 혹시 모르니 이직확인서까지 제출된상태로 퇴사하는 것이 낫겠죠

나중에가서 처리해달라 요청하면 늦어질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실처리되었고, 이직확인서도 처리 완료 되었다면!  

 

3. 구직등록은 워크넷에서 이력서 등록

 

이제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구직등록은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구직신청 누르고 기본이력서 등록하면 끝!

 

4.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받기

 

고용보험 첫페이지 왼쪽에 실업급여 항목이 있어요!

온라인교육 찾기 쉬워요~

 

* 동영상 시청하며 퀴즈도 풀어야 한답니다.

* 별도조작없으면 30분후 로그아웃이 되어요.

* 동영상교육 이수후에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작 후 7일 이내로 수료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고용센터에 최초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받을수있는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에 꼭 참석해야되는 날짜에 참석하여 1시간가량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구직신청하는법, 실업인정 받는 법등을 상세히 교육하고 있으니 ,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거에요!

 

실업급여 받기전 확인할 사항 네가지였습니다~

 

공감 꾹~ 하트는 복여사에게 힘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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