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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by 포순포순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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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자영업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페업을 하게 되었다면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 사실 아시나요? 미리 이런일은 예상하면 안되겟지만, 혹시나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다시 재기할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거같은데요.

 

그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직원이 아예 없던 1인 사업자사장님부터~ 49인의 근로자(50인 미만이죠) 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주가 되고 법인은 대표이사 모두 해당 됩니다. 

가입후에는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 개발,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 납부는요?

 

소득이 북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 중에서 선택을 할수가 있습니다. 

16년 이후부터는 총 7등급으로 구분 되는데요.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 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어렵지 않죠?

 

신청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로 통지가 오니까 확인하면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등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액은 위에 등급을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여햐 한다는점 잊지마시구요.

 

폐업이 되었을때 보험가입성립이 소멸되지만, 3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일 경우에도 소멸이 됩니다.

 

 

 

 

 

신청서도 첨부해보아요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hwp
0.03MB

 

 

이상으로  자영업자 고용가입과 구직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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