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 여사입니다 ^^
오늘은 일용직 지급명세서 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곧 3분기에 대한 일용직 지급명세를 10월 10일까지 제출도 해야 하고,
지난달 일용직내용을 10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챙겨야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일용직이라하면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고용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3분기에 대한 급여를 정리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를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란??
1분기 지급분은 4월 10일까지
2분기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3분기 지급분은 10월 10일까지
4분기 지급분은 1월 10일까지
첫번째로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내용에는요
일용근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원, 근무 월, 근무일수, 총 지급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의 정보를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사장님들이 직접 신고도 할수 있고요, 회계프로그램을 변환해서 국세청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인건비에 대한 지출증명, 국가 장려금 등의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4대 보험공단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미제출 시 지급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제출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제출은 지급금액의 0.5%)
때문에 반드시 기한내 제출해야 하고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도 해줘야 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에는 1달에 며칠 동안 일했는지만 나오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는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날짜별로 체크를 해줘야 하고, 직종 부호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상용근로자는 입퇴사시 취득 상실신고를 따로 해주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는 입퇴사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입 퇴사일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기업에서 월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고, 일평균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당이 66,800원 이상 97,000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인거 아시나요??
지원대상 근로자가 있으면 일자리 안정자금도 함께 신청해두시면 좋겠네요.
근로내용 확인서는 미제출 시 과태료가 건당 3만원(5만원이라는 분도계시는데..제가통화한건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두 가지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죠?
쉽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두서없이 내려온 거 같네요..
조금이나마 도움드렸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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