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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by 포순포순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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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오늘 알려드릴내용은여,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사진 하자 찍어 보내셨네요

 

안내문도 받았고 국민연금에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일용직 4월에 6일정도 일하고, 5월에 7일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신고된 근로자때문에 1개월을 납부해야된다고요, 그런데 그 일용직근로자는 이미 5월까지근무하고 이제 출근 안하는데 어쪄죠? 하는 내용 이였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날라온 가입신고 안내문은 아래내용 이였어요.

일용근로자도 근무시간이 1개월간 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가입의무이므로 소명하지 않으면 1달치 국민연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일용직근로자분들의 노후까지도 열심히 책임지려고하는 국민연금,,참 열심히 일하시는듯합니다.

신고내용으로도 8일미만 이거니와 금액도 크지않은 60만원정도로.. 2달정도 근무한 일용자였는데 말이죠.

왜이렇게 나왔냐고 문의해보니.. 금액을보니 시급이 만원이라 쳐도 60시간이상이 될거같아 안내문 드렸으니 아니라고하면 소명자료 ( 출근 기록부와,, 입금내역)을 보내달라고 한것입니다.

 

 

좀.. 번거로운 일이 아닐수가 없네요. 건설직은 오죽할까 생각이 들어요. 죄다 일용직신고자들이고, 세금한번 내기 부담스러운 근로자들이 많을텐데 말이죠. 물론 연금에서는 세금이아닌 노후자금인데 적립해둔다 생각하면 된다 얘기하기도 하죠.

 

일단 소명자료는 만들었는데 말이죠. 해당사항은 안되니 직장가입자에서는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실무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자격확인이 정말 더 강화되고 있는게 느껴지네요. 

 

당장 일용직으로 신고대상자들을 미리 국민연금 가입해야지 나중에 고지가 한꺼번에 되는 불상사를 말씀드려도 사업주들은 꺼려하시는게 다반사긴하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국민연금에서는 그래서 두루누리 지원이다. 각종 지원을 해준다하지만, 60시간이상 근무자를 무조건 잡아낸다면 아무래도 타격이 크지않을까요..

 

일용직 근로자를 둔 사업자님들은 일용직신고를 무조건 8일미만으로 줄여서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복여사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네요?ㅎㅎ 

 



사업장 담당자분들도

이제 상용근로자던, 일용직 알바던지 모두 인건비 계산할때 국민연금까지 염두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상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신고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감사합니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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