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근로자수를 유지하고 계신 사장님들~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계신가요?
대부분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이제 모르는 사업장이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복 여사가 업무하면서 거래처에 일자리 안정자금 박탈된 사례가 발생되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격 박탈이 되어서 기존에 받고 있던 일자리 안정자금도 6월분 이후부터 지급 정지가 되었고, 올해까지 신규직원이 생겨 안정자금 신청하게 되더라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는.. 하..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이 업체가 10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요, 몇 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18년 귀속 고용. 산재 보수총액을 끝까지 안 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대신해드리지만 여기는 10인 이상이라 사업장에서 해주셨어야야 해서 저희도 계속 신고하셔야 한다 알려드렸음에도,, 결국 안 하시더니 이 사단이 발생된 것이지요.
작년 보수총액이 들어오질 않으니, 보수액 확정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 안정자금이 못 나갈 수밖에요..
아무튼 그래서. 몇 가지 일자리 안정자금 적용 제외되는 기준 몇 가지 알아볼까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건데요.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을 하다가 중간에 월급이 오르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갑자기 오른다고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끊는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거는 명시는 안되어있지만요
210만 원의 10% 인상분 즉 231만 원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해에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중간중간 상여를 받거나 기본급이 올라가신 분들 전체 연봉 기준으로 평균이 231원이 올라가면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시면 안 돼~ 나중에 환수조치받으시는 것보다 미리 231만 원 초과했으니 초과한 달부터 안 받는 게 좋겠지요?
또한 특수관계인은 당연히 근로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지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새 들어 다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류도 세부내역 일일이 제출하라고 하고, 강화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인지,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 생긴 건지, 보수총액 신고는 했는지 등등 여러 사항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박탈된 사례와 지급 제외되는 요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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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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