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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연도별 건강보험요율,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로 미리 계산 해보기

by 포순포순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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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여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강보험료 글을 올리려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셔서 연봉책정한후 내 4대보험료는 얼마나 떼는건지 미리 알고싶으신경우 있잖아요~

미리 얼마정도 세금이 나가는지 알아야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를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지요. 

 

먼저 연도별 건강보험료 보험요율을 아래와 같아요

꾸준히. 오르고 있네요 언제 까지 오를지...^^:

 

 

먼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사이버민원센터 >> 4대사회보험료 계산 에 들어가시면 계산기가 있구요

각각 4대보험에 대한 계산기가 따로 보여집니다.

 

모의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구요, 실제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확인할수도 있답니다.

 

국민연금 먼저 살펴 볼게요

 

희망 월액 500만원을 적었는데 자동으로 4,860,000원으로 바뀌는데요,  이유는 국민연금은 이금액이 최고금액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의 9%가 부과가 되는데요, 최고 437,400원 즉 보수월액 4,860,000까지로 고지가 되어진답니다.

 

그금액 이상으로는 어떤금액이든 내가 내야하는 금액은 218,700원이 현재로서는 최고 금액이라는점 잊지마세요!

 

다음 건강보험료 들어가볼게요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무조건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고지합니다.

올해 (19년도)는  건강보험 6.46%이기 때문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23% 이구요 

 

건강보험료 6.46%가 나온 금액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8.51 % 떼지는 겁니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료 모두다 원단위 절사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연금 건강과 다르게 반반 부담하지 않구요 보수월액에서 0.65%부분만 공제한다고 보시며 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만 내는거구요,

 

사업주는 직업능력, 개발사업등등 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더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없어요. 직군에 따라 산재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에 맞게 신고하여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로 미리 알아볼수있는 4대보험 사회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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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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