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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18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한도 증가

by 포순포순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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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마무리 잘하구 계신가요~ 복여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 매출 발행사업자에대한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포스팅하려고해요,

 

 

 

직전매출 10억매출미만인 개인사업자 회사라면 참고하세요! 그이상이거나, 법인이면 해당없어요!~

기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액의 한도는 500만원이였거든요~ 그런데 글쎄 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해당된다고 보심 될거같아요!

 

우대공제율도 있어요.

음식점, 숙박업 하는 간이 과세의 경우 2.6 %

그외 의 경우 1.3%

 

 

 

 

2021년도 까지 공제한도가 연 1,000만원 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오늘 1/17일 더존 스마트 A도 업데이트 되었네요.

 

그전에 일찍 부가세 신고서 뽑았다면 다시 확인해봐야할듯요. 저도 다시 적용해야되는 곳이 ..

생겨서 큰일날뻔했다는..^^; 신용카드 발행공제계를 클릭하고 오른쪽보시면 한도가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네요.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 건가요. 기존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하시는 곳들에게 희소식이긴하네요!

 

 

 

 

저같은 경우 한 거래처에서 부가세 일찍 마무리 할일이 생겨서 업뎃이 안된상태로, 500한도로 신고가 들어가고 납부 까지 끝내 버렸거든요. ㅠ 그것도 카드로 납부를 하셨더라는..그런경우 문의를 해보니

한도 1천만원으로 재신고를 하고  납기후 세무서에서 과오납으로 잡히면 경정하지않고도 환급절차가 된다고 하네요. 경정을 하면 아무래도 기한이 더 오래 가겠죠. 카드 취소는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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