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슬보슬 비내리는 하루네요~
안뇽하세요 복여사에용^^
요즘 4대보험 업무가 폭주하고있어요~요즘 고용보험쪽 지원금이며 시행하는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대리인들도 덩달아 빠르게 변하는 제도에 따라가느라고 이리저리~ 정신이 없네요 ^^
오늘은 4대보험 가입한 직원 취득날짜 변경을 해보려고해요~
거래처에서 요청사항인데요,
입사일자는 1월 1일인데 수습기간 때문에 3개월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다가
4월1일자로 취득신고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청년정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다보니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한다고 하여
1월 1일날짜로 변경 신청을 해야되는 상황이였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4대보험기관 한곳으로만 보내도, 모두 입력(적용)을 다해주는데~
변경 신고는 공단마다 각각 해줘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ㅎㅎ
(공단마다 처리서식이나 방식이 약간씩 다를수 있지만, 비슷한경우가 많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래요 ^)
일단 , 건강보험! 은 사업장 가입자의 착오 변경이 있을경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문형태 또는 자유형식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4대보험이 동일 서식으로 쫙~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까진..아무튼
다음 국민연금은요~
사업장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요~
국민연금에서 변경사항은 대부분 요 양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요~ 대부분 이걸로 해결 가능하더라구요,
다음 고용,산재보험 변경사항은 아래 서식인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정정 신청서로 작성 하면 됩니다 ^^
고용에서는 첨부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니까 준비해두심 좋아요~
서면으로 신고하시는거면
-->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4회보험 연계센터에 들어가셔서
사업장 관할 연락처 확인후 팩스 신고하면 업무종료~ 확인전화는 필수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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