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은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지 , 급여에 언제 반영하면 되는지 알아보려해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원천신고를 매월하던 반기별로 하던지 2월분 급여 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월 중순쯤에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게 되면 PDF파일로 다운받고 회사에 제출하기까지 정말 5분이면 간단하잖아요? 추가 서면자료 제출할거 제외하고선요, 그러기 때문에 2월초부터 제촉하는 경우가 많아요, 2월급여에 반영해서 3월 10일 제출기한을 맞추기 위함이지요..^^
예를 들어 서류 제출 기한을 2019년 1월 30일 ~ 2019년 2월 8일 로 스케줄 잡아서 서류 받고 진행하심 좋을듯 한데요~ 이건언제까지나 회사 사정에 맞춰 변경하심 될듯요.
※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경우 ※
기본적으로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시면 되어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안했을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로 신고 해도 됩니다. ^^
※ 제출해야될서류 ※
1. 근로소득공제신고서 ( 본인이 제출한것을 나중에 확인해야할수도 있기 때문에 작성해 두심 좋아요!)
2. 주빈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
4. 기타개별영수증 및 명세서 : 의료비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연금저축명세서, 월세명세서
5. 종전근무지 및 합산해야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1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홈텍스 연말정산 안내 및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이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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