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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18년분 연말정산.. 언제쯤 시작할까요?

by 포순포순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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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은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지 , 급여에 언제 반영하면 되는지 알아보려해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원천신고를 매월하던 반기별로 하던지 2월분 급여 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월  중순쯤에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게 되면 PDF파일로 다운받고 회사에 제출하기까지 정말 5분이면 간단하잖아요? 추가 서면자료 제출할거 제외하고선요, 그러기 때문에 2월초부터 제촉하는 경우가 많아요,    2월급여에 반영해서 3월 10일 제출기한을 맞추기 위함이지요..^^

 

 

 

 

 

예를 들어   서류 제출 기한을  2019년 1월 30일 ~ 2019년 2월 8일 로 스케줄 잡아서 서류 받고 진행하심 좋을듯 한데요~ 이건언제까지나 회사 사정에 맞춰 변경하심 될듯요.

 

※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경우 

기본적으로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시면 되어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안했을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로 신고 해도 됩니다. ^^

 

 

※  제출해야될서류 ※

 

1. 근로소득공제신고서 ( 본인이 제출한것을 나중에 확인해야할수도 있기 때문에 작성해 두심 좋아요!)

2. 주빈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

4. 기타개별영수증 및 명세서 : 의료비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연금저축명세서, 월세명세서

 

5. 종전근무지 및 합산해야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1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홈텍스 연말정산 안내 및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이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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