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자로 퇴사하신 직장인분들,, 시원섭섭한 맘들어서 이제.. '전직장이다' 생각하고등돌리지만 아직 등돌리면 아니되어요.... 연말정산안하셨잖아요!ㅎ
물론, 본인이 직접 5월달에 홈텍스 들어가서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만, 그게 해야지해야지 하다가 안되는 것들 이잖아요. 회사에 다녔으면 지원팀에서 알아서 해주는건데. 막상 해보면 무슨말인지, 어딜 들어가라는건지 헷갈릴수 있거든요..그러니 제발..12월 31일자로 퇴사했다해도 전직장하고 연락잘하시다가 연말정산 간소화 열리면 PDF파일 잘 다운 받으셔서 회계팀에 메일 보내셔서. 쉬고? 있는 2월달 쯤~~ 연말정산 금액 환급액이 생긴다면 통장에 꽃히는 꽁돈 생긴기분..그런거 만끽 하시기 바래볼게요..^^
12월 31일자 퇴직자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실무자로서 좀 헷갈릴거같아요.. 왜냐하면 퇴사 처리는 4대보험때문에 기본사항은 입력해서 처리해야하구요,
원천징수 신고서에서 중퇴자로 연말정산 금액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분은 2월에 연말정산 하기 때문에, 계속 근로한거처럼 신고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 31일자로 퇴사한분이랑 연말정산 서류 받기로 했다~ 약속 되었으면
1. 사원정보에서 퇴사일자 적고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한후, 다시퇴사일자 삭제하고 급여에 연말정산소득세도 반영하지말구요
2. 연말정산 중도퇴사 처리하지말고 기다렸다가~ 계속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처리해줘야 한다는점 잊지마세요~
(더존 A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년동안 중간에 퇴사하신분들 불러 오게 된다면 12월 31일자 퇴사자는 중도 탭에서 보여지면 안대요
퇴사일자 삭제하고 총괄에서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셔야 되어요)
31일자로 퇴사하고 잘먹고 잘살아라 하고 연락두절로 절대 연락안하실분들은
1. 사원정보에서 퇴사일자 적고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한후,
2. 중도퇴사 연말정산 진행해서 징수세액 을 더 납부하던 말던 일단 납부 하시고~ 5월에 퇴사한분이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해야된다는점~
복여사는 이제 헬..기간이 다가오네요, 음청 바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어유.
그래도 힘내야겠죠. 다시 또 한가한 날이 올것이고,.. 월급날도 올것이고,,, 좋은날도 오겠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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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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