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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법인 해당여부, 업종확인, 중소기업여부, 본점소재지, 사업연도원수 등
신설 법인의경우 추가로 신고해야되는 사항 ( 감가상각방법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등 )
사업연도 12개월이 안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 접대비 한도액의 차이등이 있으므로 고려사항이 됨.
2. 상시근로자수의 증감
퇴직급여충당금 등 1년이상 계속근로자의 수를 확인해 놓아야함
3. 자본 및 주주 변동 사항의 확인
자본을 증자하거나, 감자한 경우, 주식 양도양수등 신고 되었는지 검토 되어야 한다.
4. 세무조사여부, 수정신고, 경정청구 여부
세무조사나 , 수정,경정청구등의 이유로 자본금액이 변경 되면 유보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기초금액의 반영을 위해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5. 직전기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검토
대손충당금 초과분, 전기미수이자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외화환산손익,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을 검토한다.
6. 선급비용, 미수이자 및 외화환산 손익 등의 확인
보험료 등 선급비용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한경우 세무조정대상이 된다.
미수수익, 미수이자등도 세무조정사항이 발생
7. 가지급금, 가수금의 존재여부
8.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존재여부 검토
9. 연결납세대상법인의 존재여부
10.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등 회계처리 검토
11. 결산일 직전 퇴직한 임직원 존재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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