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면서 임대소득도 함께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계시죠~? 그럼 간주임대료라고 들어보셨을거에요, 매번 부가세신고시에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임대하면서 받아놓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일정한 이율(예금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세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기재해줘야 하거든요~ 보증금을 수령한자의 이자도 수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임대료만 받고 보증금을 받지 않는 사업자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공평성을 위함이라고 하네요,
우리회사에 임대 보증금을 보유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알수있겟죠~? 지난부가세 신고자료를 봐도 알수있을거구요~
17년 1기 2기 확정 모두 정기예금이자율 1/6% 였구요
18년 1기 확정에는 정기예금이자율 1.8% 이네요
2기확정도 이자율 1.8% 예요!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 참고자료실 들어가시면 때되면 다 올라옵니다~ 궁금한건 모두다요~ㅎㅎ 참고 하시면 되구요~
상세 내역을 보면 보증금 대비 임대일수를 예금이자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간주임대료에요
부가세 신고시에 과세표준 명세서상 주된 수입금액 제외한 30번 항목의 수입급액 제외란에 간주임대료를 기입하고 금액을 기재해주면 끝!
18년 1기확정 간주임대료 간편 조견표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로 계산프로그램 올려노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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