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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종합소득세신고기한이 다가왓습니다 ~~~
오늘은 보험설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세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봐야해요~
특고법때문에 고용산재 가입하시는 프리랜서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알아볼게요!
1. 고용보험: 세액공제 가능!
📌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20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가입 후, 보험료를 본인이 일부 납부하게 되죠.
💡 세금 신고 시 처리 방법
-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서 입력하면 세금에서 바로 차감돼요.
🔹 공제금액 계산 예시
고용보험료 100,000원 납부 → 세액공제 12,000원 (12%)
📝 필요 서류
- 고용보험 납부 확인서 (홈택스나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
✅ 2. 산재보험: 필요경비 처리!
📌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 보험설계사도 특고직 중 하나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에요. - 보통 보험사에서 가입을 안내하고,
본인이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죠.
💡 세금 신고 시 처리 방법
-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 처리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필요경비 → 보험료 항목”**에 입력해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 경비처리 예시
산재보험료 150,000원 납부 → 소득에서 150,000원 차감 (세율 따라 절세 효과 다름)
📝 필요 서류
- 산재보험 납부 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결론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이라면,
고용보험은 세액공제,
산재보험은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납부내역을 잘 챙기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히 반영하면
**절세 효과 톡톡히 누릴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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