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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면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금하는경우에 해당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같아요,
★ 면세대상 업종
- 의료보건 용역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제공하는 진료 행위 등
- 교육 용역 : 학교, 학원 , 유치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 금융 및 보험용역 : 은행, 보험사등의 일부금융 서비스
- 임대용역 : 주택임대
- 기초생활필수재화 : 쌀, 채소류, 생수 등
- 예술 및 종교 관련서비스 : 종교단체, 예술공연 등 일부용역
- 해외직접수출 : 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재화
★ 사업자등록요건
면세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 -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것임
★ 기타요건 및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없음 (계산서발급은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없음
간이과세자로 전환불가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함
그럼 이제 기본 면세사업장에 대한 요건은 알아봤으니 실전 면세교육서비스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1. 면세 인정 교육 업종 예시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정규 교육기관
- 학원 (입시, 예체능, 외국어 등)
- 온라인 강의 플랫폼 (콘텐츠가 교육 목적이고, 비영리성이 강하면 인정될 수 있음)
- 자격증 교육, 직업 훈련 등
***** 기업 교육·취미 클래스·일반 컨설팅 등은 과세일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절차 (면세사업자로)
① 교육시설 설립 신고 (해당 시)
- 오프라인 학원일 경우, 관할 교육청에 학원 설립 신고 필요
- 온라인 강의만 할 경우엔 신고 면제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교육청 확인 필요
② 사업자 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https://hometax.go.kr)**로 신청
- 신청 시 업종을 “면세교육서비스”로 선택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신분증 (개인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 기준)
- 학원 등록증 또는 교육청 신고필증 (있을 경우)
- 온라인 강의일 경우, 웹사이트 정보 또는 플랫폼 계약서 등
3.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음
-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는 필요 시 발행 가능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 필요
-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 필요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자비스 고객센터+3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3sixshop+3
-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선택합니다.네이버 블로그+5sixshop+5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5
- 이어지는 옵션 중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 기본정보 입력:
- 상호명: 사업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스피치 마스터)
-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입력:
- 주소: 집 주소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 여부: 자가 소유일 경우 '자가',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업종 선택:
-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창에 **'855209'**를 입력하고, 나타나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선택합니다.
- 개업일자 입력:
- 실제 과외를 시작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 **'면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4. 제출 서류 첨부
-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일 경우 필수입니다. 자가인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서류 업로드: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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