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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주민세 사업소분 24년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연면적 330㎡ 기준 계산)

by 포순포순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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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

 

8월 말에는 주민세납부의 달이기도 하지요~ 이번에 주민세 사업소분이 발송되고 있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재산분)과 통합되면서 금년부터 세목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고 고지된 금액이 납부할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없이 우편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납부한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주의하실점은 신규사업장의 경우 연면적 330 ㎡ 이 넘는데도 이부분은 관할에서 잘 모를경우가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주소지세대주 및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주요 내용:

  • 납부 대상:
    • 각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 납부 금액: 서울의 경우 세대별 6,000원 (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외국인 납부 안내:

  • 대상: 외국인 127,974명 (구로구가 가장 많음)
  • 안내 언어: 중국어, 영어 등 8개 언어

 

 

***    사업소분 주민세 안내:

  • 대상: 국내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자) 

                사업소 연면적 330 제곱미터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  1. 개인사업하는 소매업 사장님의 사업장 연면적이 250㎡라면 연면적이 330 ㎡미달이므로 기본세액 62,500원만 납부)

( 2.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연면적이 1200 ㎡ 이고, 자본금이 35억이라면 기본세액 125,000원에 연면적세액 1200 ㎡* 250 = 300,000원 더한 425,000원을 납부해야함

(3.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간은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직장애 어린이집과같이 직원볼지를 위한 공간은 비과세가 되는 면적이니 확인하셔요~!)

        

  • 납부 기한: 8월 31일이 휴일이므로 9월2일까지 납부
  • 변경사항: 올해부터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변경

납부 방법:

  • 온라인: 서울시 ETAX, STAX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등)
  • 오프라인: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 전화: ARS(1599-3900)로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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