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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기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5일까지이구요,
일반 과세자 /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입세액 산정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실적 점검하여 매입세액을 산정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대상
1. 사업에 쓰이는 사무용품, 소모품, 비품, 기계장비, 사업장 건물 취득과 관련한 비용,
2. 사업과 관련된 재화 혹은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부가세매입세액공제 가능 차량
1. 화물차나 경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불공제 차량입니다.
2. 다시말해 100cc이사 경차, 또는 125cc이하 오토바이, 9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만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목욕,이발,미용업
택시,항공기,고속버스 등의 여객운송업
영화관, 공원, 놀이동산
의료비, 학원, 운전학원
세금,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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