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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영!!!
부가세신고기간 너무바빠진 요번주~!
임대사업자신고하는데 왠걸, 작년 2.9% 요율이던것이 올해 24년도에는 3.5%로 인상이 되었네여?
간주임대료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때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이사 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것인데요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과세 된다는점~
6개월간의 일수가 182일이라고 하면 보증금당 간주임대료 책정값입니다~
계산프로그램도 첨부 해 넣을게요~!
예시로 신고서하나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시 꼭 첨부해야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입니다
** 3천만원에 월세 240만원 임대사업자입니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보증금이자 522,131원을 반영하고
월임대료 240 * 6개월 = 14,400,000원을 더하면 14,922,131원이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 인
1,492,213원 (매입공제세액이 없을경우) 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셀프신고하시는분들 참고되시기 바랄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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