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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24년도 4대보험료율 (국민연금 상하안액 조정, 건강보험료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인상)

by 포순포순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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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24년도 1월부터 급여작성 시작하셨나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건강보험료는 동결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만 인상이 되었네요

 

그리고 또한가지 이슈는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하안액이 24년 7월부터 조정됩니다 

보수월액기준 하한액은 39만원미만이여도 39만원으로

보수월액 617만원 초과하여도 617만원에 대한 국민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390,000 * 9%  = 35,100원 ( 50% 각각부담할경우 17,550원 )

6,170,000 * 9% = 555,300 원 ( 50% 각각부담할경우 277,650원 )

 

 

건강보험요율에 * 0.9182% 입니다 (인상율 1.09%)

 

 

 

 

기본급 250만원 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공제금액알아볼게요 

 

이렇게 된답니다~   4대보험료 모의계산 할수있는곳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정보마당 >> 4대보험료 모의계산해서 하실수있구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이외에도 4대보험관련 납부확인서/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각지역별 지사확인등을 할수가 있으니 급여 담당자라면 즐겨찾기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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