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24년도 1월부터 급여작성 시작하셨나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건강보험료는 동결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만 인상이 되었네요
그리고 또한가지 이슈는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하안액이 24년 7월부터 조정됩니다
보수월액기준 하한액은 39만원미만이여도 39만원으로
보수월액 617만원 초과하여도 617만원에 대한 국민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390,000 * 9% = 35,100원 ( 50% 각각부담할경우 17,550원 )
6,170,000 * 9% = 555,300 원 ( 50% 각각부담할경우 277,650원 )
건강보험요율에 * 0.9182% 입니다 (인상율 1.09%)
기본급 250만원 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공제금액알아볼게요
이렇게 된답니다~ 4대보험료 모의계산 할수있는곳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정보마당 >> 4대보험료 모의계산해서 하실수있구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이외에도 4대보험관련 납부확인서/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각지역별 지사확인등을 할수가 있으니 급여 담당자라면 즐겨찾기 필수입니다~
728x90
'세무신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도 1기확정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이자율 3.5% (부가가치세 셀프신고) (0) | 2024.07.18 |
---|---|
1기확정 부가세 신고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간이과세자부가율 (0) | 2024.07.09 |
두곳이상 근로소득자/근로소득도있고 사업소득도 있는분들 연말정산 (2) | 2023.01.20 |
건강보험 납입증명서&자격확인서&득실확인서 등 간편발급 & 재직증명서 양식 (0) | 2023.01.12 |
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액 상한액/하안액 변경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