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여사예요!!
오늘 제 블로그 통계확인하다 보니 급등한 포스팅이 두곳이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신고방법 이더구요
한 곳에만 소속해서 일하긴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요~요즘투잡쓰리잡 참 일반적이잖아요~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자고요~!~ㅎㅎ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도 열렸겠다 지금 무지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22년 근로소득만 두 곳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주된 사업장이 어디 신지 선택하세요!
주로 할애를 많이 하거나 소득이 높은 쪽을 주된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부업(투잡) 사업장에서 요청해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주된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주된 사업장은 22년 중에 다른 곳 다닌 직원의 전 직장소득을 입력하게 되어있어요!
전 직장은 아니지만 투잡직장으로 소득을 가치 입력해 주면 22년 총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주된 사업장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잘 모르고 불가능하다는
담당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전 직장소득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것도 눈치 보여 제출 못했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5월에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는 근로소득도 있고요
사업소득도 있고요
기타 소득도 있어요
네 완전능력자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카드 쓰실 때 사업소득용 카드와 근로자로서 쓰는 카드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근로소득연말정산은 사용카드총사용액이 총소득의 3% 이상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고
사업소득과 관련된 지출은 직접경비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이것만 기억하셔요
근로소득자사업소득 둘다있는분들은
근로소득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사용내역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요..
사업소득도 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른 필히 하셔야 하거든요? 그때 신용카드사용내역에서 비용처리할 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업용 카드는 따로 개인적 지출은 따로 쓰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ㅋㅋ
근로소득 있고 기타 소득 300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하시고 추가 신고할 건 없습니다~ 기타 소득 300까지는 소득이 있다 해도 더 내 거나 징수될 일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금액이 소소하게 있는
평범한 근로소득자예요
인출금액이 있는데 한 달 치킨값정도이고 심지어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카톡도 못 받았다 하시면 수입금액이 큰 변동이 없어 세금신고해도 별반 다를 일이 없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안내 우편이나 카톡등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올해는 신고를 안 하셔도 무방하다는 게 저 개인적은 의견입니다..
연말정산제출 시기인만큼 잘챙기셔서 보너스받아보자구영~^^
'세무신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기확정 부가세 신고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간이과세자부가율 (0) | 2024.07.09 |
---|---|
24년도 4대보험료율 (국민연금 상하안액 조정, 건강보험료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인상) (0) | 2024.02.05 |
건강보험 납입증명서&자격확인서&득실확인서 등 간편발급 & 재직증명서 양식 (0) | 2023.01.12 |
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액 상한액/하안액 변경 (0) | 2023.01.05 |
23년도 최저임금 9,620 원이에요!! (0) | 2022.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