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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액 상한액/하안액 변경

by 포순포순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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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23년부터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급여담당자분들께서는 고지된 금액 확인하시고 식대비과세 관련해서도 월보수금액도 변경하시고

건강보험 공제금액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은  두곳에서 확인하실수있는거 아시죠?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3년부터 건강보험요율 인상 됩니다.

 

1. 건강보험료 평균 1.49% 인상 

직장보험료율 : 6.99%(22년) -> 7.09%(23년) 

( 요율자체는 0.01%로 보이지만 1년 전체 이기 때문에 12개월을 더하게 되면 평균1.49%가 되지않았나 싶어요)

사실 계산해봤는데 딱떨어지진 않더라구요,,ㅠ 아시는분어디없나여 ㅋㅋ)

 

 

2. 장기요양보험료 0.0505%인상

건강보험요금액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율 : 0.8577%(2022년) --> 0.9082%(2023년)

 

23년 건강보험료액 상한액/하한액 변경

건강보험료액 하한/상한액 변경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라면 해당사항에서 영향이 미치진 않겠지만 혹시 몰라 올려두어요~

 

22년까지는 하한액 279,256 , 상한액 104,536,481 

23년부터는 하한액 278,985 , 상한액 110,332,300 

 

 

 

이러다 건보료도 국민연금과 비슷해지는건 아닌지.. 옛날(?)에는 국민연금이 아무래도 부담이 됬었는데

이건뭐 둘다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버렸습니다.^^;

 

뜬금없지만 그래도 힘을내야겠죠,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야 살죠..ㅎㅎ

그럼 전이만 열일하러 가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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