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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23년부터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급여담당자분들께서는 고지된 금액 확인하시고 식대비과세 관련해서도 월보수금액도 변경하시고
건강보험 공제금액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은 두곳에서 확인하실수있는거 아시죠?
23년부터 건강보험요율 인상 됩니다.
1. 건강보험료 평균 1.49% 인상
직장보험료율 : 6.99%(22년) -> 7.09%(23년)
( 요율자체는 0.01%로 보이지만 1년 전체 이기 때문에 12개월을 더하게 되면 평균1.49%가 되지않았나 싶어요)
사실 계산해봤는데 딱떨어지진 않더라구요,,ㅠ 아시는분어디없나여 ㅋㅋ)
2. 장기요양보험료 0.0505%인상
건강보험요금액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율 : 0.8577%(2022년) --> 0.9082%(2023년)
23년 건강보험료액 상한액/하한액 변경
건강보험료액 하한/상한액 변경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라면 해당사항에서 영향이 미치진 않겠지만 혹시 몰라 올려두어요~
22년까지는 하한액 279,256 , 상한액 104,536,481
23년부터는 하한액 278,985 , 상한액 110,332,300
이러다 건보료도 국민연금과 비슷해지는건 아닌지.. 옛날(?)에는 국민연금이 아무래도 부담이 됬었는데
이건뭐 둘다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버렸습니다.^^;
뜬금없지만 그래도 힘을내야겠죠,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야 살죠..ㅎㅎ
그럼 전이만 열일하러 가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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