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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22년연말정산 - 꼼꼼하게 가족 의료비 챙기는 방법

by 포순포순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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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13월에 월급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의료비 챙기려면 어떻게 할지 포스팅 올려봅니다.

 

 

기본적인 사항 알고 가세요~!

의료비는  본인 급여의 총 3% 이상을 지출했을 때 그 이상에 대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해요!  그미만이라면 지출했다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기본공제는 내가 아닌 다른 형제가 하고 있지만 , 의료비만큼은 내가 내드렸고, 그 의료비를 반영했을 때 내 총급여의 3%가 초과된다면 내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건 가능합니다.(금액을 쪼개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

 

총급여의 3% 해당하는 의료비인지를 잘 판단해서 적용해보세요~!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구입비용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가 안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 발급받아 회사에 가치 제출해야 합니다.

 

규모가 영세한 기관의 경우 의료비 영수증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네의원 , 장기요 앙기 관등 규모가 영세한 곳은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간소화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가 공제 가능합니다.  보통 나이 요건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한데, 장애인인 경우 만 60세 이하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이제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 안경구입비나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 아시죠~대신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고 있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치료비는 영수증 제출해야 0.5% 추가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가지 세액공제 됩니다.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20% 세액공제 받을수있다는점 참고하세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잘챙기시고 따뜻한 올해 마무리하시길 바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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