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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뷰세 환급제도는 누가 지원받을수 있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빈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경우,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경우
지원제외대상
- 장애인 국각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있는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장체차량
- 경영승용차 2대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소유
- 경형승합사와 다른 승합차 동시소유
유류비구매카드를 발급받아서 지원받으면 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받을수있는 혜택은요??
23년 까지연간 30만원의 한도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인출
** 연료구매분에 대해서만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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