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신고관련

23년 1월부터 비과세식대 월 10 만원 → 20만원

by 포순포순 2022. 10. 27.
728x90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직장인이라면 항상 고민되는 점심메뉴! 하루에 얼마 쓰실까요? 보통 한달적용되는 10만원내에서 해결하려면 20일 출근한다해도 하루 5천원씩 써야하는데, 요즘 5천원짜리 점심 찾기가 정말 힘든거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19년동안이나 비과세 한도 10만원이였던 식대한도가 23년 1월부터는 20만원 한도로 인상된다는 좋은소식이있네요!!

 

식대 20만원으로 변경 되면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 12조 ( 비과세소득) 

다음에 대항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우리급여명세서 보면 과세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떼거든요, 여기에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를 떼지 않으니 소득세가 줄어들것이고, 

 

또한 4대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과세금액에 대해서 부과를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조금경감될수있을것같습니다. ( 급여가 똑같다면요!)

 

엑셀좀 써봤습니다~ㅎㅎ 

월기본급 250만원소득자와 / 비과세 20만원반영후 기본급 23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만 약 2만원정도 차이가 나구요, 소득세도 물론 본인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것이므로 그이상의 차이도 볼수있겠습니다~!

 

급여담당자 확인할사항~

* 가끔 거래처관리하다보면 식대비과세 항목에 반영하고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원해주는 경우가있어요. 

* 비과세항목을 반영하는것은 식대를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하는것이니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원해준다면 비과세항목에 식대를 반영해주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19년만에 물가상승 반영해 바뀐 비과세한도액, 다른항목도 점차 개선되길 바라며 ~ 이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