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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올해도 벌써 11월! 12월이 지나면 올해도 또 지나가네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자~알 마무리해서 따뜻한 연말 지내보아여
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 한도 -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총급여 5599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0% → 12%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갈수있어요! 간단하계 예측해볼수있으니 참고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1년에 한해 적용되던 공제율 5% 상향을 22년말까지 1년 연장
1천만원이하: 15% → 20%
1천만원초과: 30% → 35%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7.1일부터 12.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한시적 인상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투자금액의 30~ 10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적용기한 20년도에서 22년12월까지 연장
** 23년 1월부터 변경되는 개정안 ( 24년 연말정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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