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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사업하시다보면 대부분 대출없이 사업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런가운데에 고금리를 이용하신분들이면 이자부담이 더욱부담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22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고금이 사업자분들을위한 저금리전환 대책한번 알아보려고해요!
코로나 19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자 이시거나,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았던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등이 신청할수있는 저금리 대출로 연 7%이상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입니다.
금액한도는 개인사업자 5천만원 / 법인소기업 1억원한도 내에 가능하고 여러건의 고금리 대출도 한도내에서라면 모두가능합니다.
저금리로kr 을 주소창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아래와같이 사이트가 나오구요, 바로들어가기 링크 눌러주세요,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ㅣ 사업자번호 끝자리로 5부제를 실시하고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10월 14일 : (화) 1,2,7 / (수) 3,8 / (목) 4,6,9 / (금) 5.0
10월 17일 ~ 10월 28일 (월) 1,6 / (화) 2,7 / (수)3,8 / (목)4,9 / (금)5.0
예산소진시 조기종결될수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보시면 좋겠구요,
검색하면 막 이상한 사이트들 나오더라구요,
신용보증기금사이트 들어가시면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저금리로 안내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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