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복여사에요~ 오늘은 1인미디어 창작자 요즘이아니라 옛날부터 관심 많으시죠~ ㅎㅎ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기도하고요~ 유튜브가 낳은 스타들도 많고요~
오늘은 1인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품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얘기합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등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있어요.
수익창출 유형
** 1인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이있어요,
또한 특정기업의 제품 홍보함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출연,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등이있습니다.
** 또한가지는 다중채널네트워크사업자 ( MCN) 를 통해 계약을하고 광고수익을 나누기도해요,
여기서 말한 MCN은 1인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를 유통판매,저작권관리,광고유치,자금지원의 도움을 주고 콘텐츠에서 나온 수익 창작자와 나누거 갖는 미디어 사업자이고 대표적으로 다이아티비, 샌드박스, 트레져헌터 등이 있네요!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
수익이 애드센스 등에서 광고수익이 발생하게되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하거든요!
그럼 면세사업장을 내야하는지 과세사업장을 내야하는지 ??
보시는것처럼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나갈것도없고, 시설이나 장비등 아무것도 필요없고 단지 집에서 나 스스로만 출연해서 컨텐츠를 만든다하면 면세코드인 940306 을( 면세사업자가 되겠지요)
인력도 고용해서 비용처리할수있고, 물적시설 ( 사무실임차, 스튜디오 임차, 전문적인 촬영장비등의 기계장치 ) 등을 갖추고 컨텐츠를 만들어야한다면 921505 를 사용하셔야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력 고용이라하면 시나리오 작성자가 따로 있거나, 영상편집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불하는경우등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물적시설없이 순수하게 콘텐츠 창작하시는분들이 드물기때문에 대부분 코드는 과세사업으로 등록하시는게 아닐까 싶어요,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사 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당장 수입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고 매입공제 받을것이있다고 생각되시면 세금신고를 하되 환급받을수있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면되고,
당장 수입이 크지않아 환급받을 매입세액도 없고, 계산서 발행할일도 없다, 연매출 8천미난이 될것이다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큰장점은 연간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납부의무가 면제 된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고려할사항~!
나는 사업자도 없고 근로소득자인데 애드포스트 , 애드센스 연간 수입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12월에 연말정산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한번더 신고해야해요~!
애드센스 , 애드포스트 등 블로그등 수입이 추가로있고, 본업이 있는 분들의 세금신고는 따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즐거운 오후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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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여사에게 큰도움이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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