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신고관련

22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10월 25일까지 - 사업장이 신고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법

by 포순포순 2022. 10. 20.
728x90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10월에는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어요,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까지 하는데요, 

 

신고기간 그리고 , 확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면 1분기해당분(4월)과 3분기해당분(10월)에 하는 부가세신고는 예정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회사는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인지 예정고지 납부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고싶어하는 담당자분들은~

 

1.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세액조회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됩니다.

 

위에 그림처럼 신고의무 여부에 '부' 라고 되어있다면 이번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제외되는 사유는 예정고지 기준금액 미만이기 때문이에요, 

 

예정고지금액은 직전과세기간 납부한금액의 50%를 미리 내는 것이므로 만약 납부할금액이 있다면 예정고지(부과)세액에 납부할금액이 적혀있고, 고지서도 받아보셨을겁니다~ 고지된금액을 납부하시고

내년 1월에 확정신고를 하면됩니다. ( 7월~12월까지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개인사업자는요~ 신고 편의를 위해서 1월부터 ~ 6월까지 7월에 신고, 7월부터 ~ 12월까지 1월에 신고 두번하게 되어있어요,  다만 위에 보시는것처럼 영세율 환급이나 시설투자로인한 환급금신청을 해야할때 예정고지때도 신고를 받아주고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월 부가세신고는  (직전과세기간의 50%를 납부를 하게되는데)  예정고지세액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게되면 아예 제외가 되므로 고지금액이 없거나, 예정고지납부할금액이 있다면 고지서를 확인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꾹♡

복여사에게 큰도움이되어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