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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근무지가 다른 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4대보험 처리방법

by 포순포순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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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오늘은 근무지가 다른 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4대보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합니다~

 

거래처에서 요청이 왔거든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A에서 근무하지않고 파견형태로 다른지역에서 일하게 된 직원에 대한 4대보험처리를 문의주셨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변동이 없는데 고용과 산재는 근무하는 지역의 관리번호를 따로 받아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사업장으로 전보시켰을때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함으로써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산재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받아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거처럼 근로자(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작성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고려하실점은  아직 처음으로 전근사업장 관리번호가 부여가 되기 전이라면?  

 먼저 당연적용사업장 으로 사업장 관리번호를 추가로 부여받고 전근신고를 해야겟지요~

 

 

  사업장 당연적용 신고서는 4대보험이 모두 들어가있기 때문에 고용,산재만 체크박스 선택후 신고서 함께 제출하면 됩답니다~

 

* 전근신고후 4대보험고지가 따로 발송되기 때문에 새로 부여된 사업장 관리번호 (9로 시작) 의 고지서를 잘~챙기고 납부도 잊지마세요~!

* 새로부여된 관리번호가 기존에 사업장관리번호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관리해주시면 더 좋겠지요~

 

전근신청서와 당연적용사업장 신고서 첨부로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꾹♡

복여사에게 큰도움이되어요~^^

 

 

사업장(기관)_적용_신고서_.hwp
0.04MB

 

피부험자전근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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