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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거래처 담당자분께서 연락주셨는데, 수입을 진행하는 사업장에서 대금결제를 모두 마친후 세무사무실로 자료를 보내주실때 어떻게 해야할지를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수입신고필증 수령후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자료 보낼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리해드릴게요!
업체에서는 관세사무실을 통해서 통관을 한다는 전제하에 작성해볼게요,
1. 통관예상경비 청구서 - 관세사무실 수령
2. 수입신고필증 - 정산서와함께 수령 / 또는 유니패스에서 출력
수입신고필증 재발급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서 재출력 가능합니다. ( https://unipass.customs.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수입신고 필증 출력 가능 또는 / 관세사무실에서 수령
3. 수입물류 통관비용 정산서 수령 - 관세사무실
4. 은행에서 송금한 외국환영수증을 첨부
위에 1~3번까지자료를 모두 준비 되셨다면 관련 신용장별로 외화송금한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첨부로 셋트로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서면으로 보낸다면 저런식으로 1~4번으로 하기도하구요, 요즘에는 파일로 주고받고들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건별로 폴더 만들어서 파일형태로 주고받기도 한답니다~
수입관련자료를 워낙 챙길게 몇가지가 더있다보니 건별로 관련서류를 정리해주셔야 정리하기가 쉽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자료준비하시면 좋을듯해서 올려봅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꾹♡
복여사에게 큰도움이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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