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2주택1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 정리 1. 기본 신고 대상1년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1년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선택)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분리과세: 14% 단일세율 + 지방세 1.4%, 신고만 하면 끝🔹 2. 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등록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경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일부 세액감면 혜택 있음 (조건 충족 시)소형주택(85㎡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1~2호 보유 시 과세 제외 가능 (일정 조건 충족 시)미등록 임대사업자:과세 강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 세금 많아짐세액감면, 공제 혜택 없음🔹 3. 신고 방법 및 시기신고기간: 매.. 2025. 5.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