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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육아휴직 쓰실 분들 23년으로 미룰 수 있다면 미루세요~

by 포순포순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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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육아휴직쓰실 예정이거나 지금 쓰고계신분들에게 희소식이있어요!

 

이번 새정부 경제 정책으로 아이한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거란 소식이 있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1년 6개월로 바뀌냐구요? 아직 확정된것은 없지만 23년 6월이나 7월에 시행된다고하네요

그러니 23년 6월이나 7월부터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 맘들이라면 완전 대환영!

23년 상반기에 이전에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다면 정말 하루 차이로도 육아휴직 연장을 못받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ㅠ

사업주의 상의해서 복귀와 육아휴직 쓰는것이 자유롭다면  미리 복귀해서 23년 6~7월 이후로 육아휴직을 남겨두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 23년 상반기이후로 남은 육아휴직이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할것으로 예상하고있답니다!)

 

 

 

 

 

맞벌이 부부하다가 육아 때문에 육아휴직 염두하고 계신 부모님들, 날짜 조율 잘하셔서

연장된 윤휴 받으시길 바래요!

 

이외에도 

 

이외에도 저출산대응책으로 육아휴직기간 확대와 더불어 초등돌봄교실 시간 단계적 확대 7시 -> 8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단계적 확대  등 결정이 될거라고 합니다. 

 

확정되는 부분이있다면 다시 포스팅에 내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이만 일하러가볼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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