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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지원금 상한액 설정
-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 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 10인 미만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 모두 가능
- 월평균 270만 원 미만이면 대상 가능
- 가입 이력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 + 국민연금 부담금의 80% 지원
- 최대 36개월
- 월 최대 지원금
-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 82,80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부담금의 80% 지원 (10인 미만 + 10인 이상 모두 가능)
- 월 최대 지원금
-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각 14,720원
❌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근로자의 경우) 최근 12개월 내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 있는 자
** 산정 예시
- 근로자 (월 보수 230만 원)
- 근로자 지원액: 99,360원
- 사업주 지원액: 103,96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보수 230만 원)
- 본인 및 사업주 각각 14,720원씩 지원
노무제공자 대상 직종 (19개)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과후 강사, 캐디 등
→ 자영업자처럼 일하지만 고용보험 적용받는 특수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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