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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청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는 유예됩니다.
- 신청 대상 및 사유
실직, 휴직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타휴직)
3개월 이상의 입원
생활곤란
초중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등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
2. 방문신청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 방문
3. 우편 또는 팩스신청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필요서류
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2. 소득감소를 증빙할수있는 서류 ( 퇴직증명, 실업급여수급확인서,휴직발령, 진단서등)
△ △ △ △ 납부예외신청서 다운받기 △ △ △ △
* 주의할점은 휴직기간 에 휴직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의 급여를 계속 지급할경우 신청대상이 안됨/ 향후 소득이 발생한것으로 확인될경우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수있으니 소득확인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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