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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서식) 다운로드

by 포순포순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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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 ★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 ★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아래내용은 서식채우기 설명란 추가 된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사용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계산해보세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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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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