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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받을수없는 상표에 대해 알아둔다.
-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수없는경우 등록받을수없음
-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경우, 상표등록을 받을수없음
일반적상표란 -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다른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이란 -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위한 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수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증명표장 -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밖에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
어떤것이 좋은상표일까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알아보는 상표검색 누리집은?
심사에서 등록까지!
출원번호를 받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상표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약 10개월~ 12개월 뒤 심사결과를 받아볼수있다고 합니다.
출원공고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최종등록결정
등록결정서가 나오고 등록료 납부하면 모든게 끝이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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