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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수입화물 선취보증(L/G : Letter of Guarantee)

by 포순포순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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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을 먼저 수취할때 선사에게 제출하는 은행 보증서류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했을때 수입업자가 화물을 먼저 받기위해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수입업자는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서약한 뒤 이 서류를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을수있다. 

통상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 담보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수출업자로부터 여신을 공여받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L/G라 한다.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작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이다. L/G의 발급은 운송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내도하여도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후이므로 수입업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① 발급은행은 소정의 선취보증서 및 선취보증신청서 각각 1부씩을 작성, 보증신청서는 은행에서 보관하고 선취보증서는 수입자가 선사에 제출하여 화물을 인도받도록 한다.

 

② 선하증권 사본은 선취보증서 발행 증빙서류로서 은행에 제출한다.
③ 상업송장 사본은 L/G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④ 선박회사의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각서 등)

 

실무상 유의사항
 
1. 처리절차 및 수입보증금 예치
 
외국환은행이 L/G를 발급하게 되면 화물이 수입자에게 바로 인도되므로 매입은행에 대하여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L/G발급은 선적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수입보증금으로 L/G 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예치토록 한다.
 선적서류가 내도되면 선하증권의 원본에 개설은행이 배서하여 선박회사에 제출, L/G를 회수한다.
 
2. D/A 및 D/P 조건 등의 수입인 경우에도 추심은행의 판단 하에 신청회사의 신용도, 과거의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L/G를 발행할 수 있다.
 
기재요령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 양식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해당은행 서식을 사용.
 
① Shipping Co.
당해 수입물품의 국제운송업자로서 B/L에 기재된 선박회사와 일치해야 한다.
 
② Shipper
B/L상의 Shipper와 일치해야 하나 L/C상의 Beneficiary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③ Invoice Value
수출상이 발행한 송장상의 금액을 기재한다.
 
④ Nos. & Marks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상의 Nos. & Marks와 일치해야 한다.
 
⑤ Packages
물품의 포장개수로서 B/L상에 표시된다. 보증서상의 Packages란에 기재하면 된다.
 
⑥ Number of Credit
해당 신용장 번호를 기재한다. D/P나 D/A의 경우에는 해당계약서 번호를 기재한다.
 
⑦ L/G No.
은행에서 부여하는 번호이다.
 
⑧ B/L Number
B/L의 고유번호로서 이 번호를 L/G신청서상에 기재하면 된다.
 
⑨ Vessel Name
화물이 선적된 선박의 명칭으로서 B/L상에 기재된 Vessel Name과 일치해야 한다.
 
⑩ Arrival Date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상의 화물이 도착한 일자를 기재한다.
 
⑪ Voyage No.
화물을 선적한 선박의 항해번호로서 B/L상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⑫ Port of Loading
화물이 선적된 항구로서 B/L상에 명기되는데 이 선적항은 L/C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⑬ Port of Discharge
화물이 도착한 항구로서 B/L상에 기재되는데 이 도착항은 L/C 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⑭ Deion of Goods
상품의 명세로서 제반 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L/C 상에서 요구한 상품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L/C 상의 상품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L/C를 반드시 Amend해야 한다.

 

(출처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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