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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본증자나 합병 등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한경우 이미 발행되어있는 원래의 주식을 구주라고 말한다.
신주와는 발행일의 차이에 따라 주주의 권리내용에 차이가있고 , 결산때 중간에 발행된 신주는 배당금이 발행일로부터 날짜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구주와는 1주당 배당금이 다르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구주와 신주사이에 가격차가 발행한다.
합병이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와 교환하여 싲누권을 발행하는 교체발행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을 구주권이라고한다.
** 구주매출 - 대주주나 일반주주등 기존주주가 이미 보유하고있는 주식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파는것을 말한다.
**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새로 주식을 발행(신주발행투자) , 이미 기존주주가 가지고있던 주식을 넘긴(구주거래투자)
여기에 구주거래투자를 할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하고 양도자인 주주가 주식양도세를 납부
** 주주명부 / 변동이력 / 주권미발행확인서 , 지분율별 투자보고서/ 시물레이션등 관리할수있는 어쩌다 발견한 신박한 사이트 세상 참 좋으네요 ㅋㅋ 내가찾고내가감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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